포항시, 민간투자사업 4곳 대상
사용료·자금조달 등 재무변경안

포항시는 현재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 3곳과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1곳에 대해 하수도 초과처리에 대한 사용료 조정,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재무모델 변경을 통한 자금 재조달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은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2007∼2022년), 장량하수처리시설(2011∼2030년), 청하기계하수처리시설(2016∼2036년), 포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2014∼2034년) 4곳이다.

시의 이번 결정은 최초 협약 당시의 자금조달이나 제반 환경여건이 운영 기간 중에 변화됨에 따라 불공정한 실시협약을 변경해야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의 민간투자사업(BTO) 적정성 검토 용역결과 절감 가능한 예산은 100여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확정액은 향후 포항시와 민간운영사 간의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앞서 지난 2011년부터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 중인 장량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차입금과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자금 재조달을 통해 상호이익을 공유, 사용료를 당초 639.11원에서 589.09원으로 낮춰 전체 운영기간 20년 동안 67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사업수익률과 시설임대료를 포함해 5년간 해마다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최한두 포항시 하수재생과장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한 사항을 민간운영사와 적극 협상해 재정사업의 장점만 살려서 사업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통해 불공정한 요인들을 말끔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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