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깡통전세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12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대출금 채무와 임차보증금이 주택 매입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다가구주택 8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14명에게서 보증금 약 12억9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고 다가구 주택 시세가 높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돈을 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서민 주거자금인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총 피해액이 13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와 A씨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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