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주점 집합 제한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함에 따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개관을 보류했다.
이들 시설에는 수영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헬스장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문을 열 예정이던 체육시설의 모든 교실을 휴관한다”며 “확산 추이를 보고 개관 시점을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고 했다.
시는 교회를 비롯해 노래방, PC방, 주점 등에도 밀집집회와 집합 제한 조치를 했다.
부득이 집회와 영업을 할 경우에는 주체자·관리자가 입장 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이격거리 유지,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하도록 했다.
구미시는 “밀집집회와 집합의 제한 조치가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규정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