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위반 땐 고발·과태료 부과

[영주] 영주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점검·단속한다.

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악취발생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정화방류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일제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 가축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년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점검결과 축산폐수 공공수역 유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36건을 적발했다.

이중 18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12건은 1천5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