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지사장 성주은)는 오는 6월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기간에 다른 업종보다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는 중소사업주도 업종 제한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