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 신상유포 처벌 가능”
지역 맘카페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된 글은 아내 및 친정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각각 남편이자 사위인 A씨와 상대 여성 B씨의 외도 사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를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한 드라마와 결부시켜 ‘포항판 부부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B씨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신상 정보와 각종 사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전문가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비방적 목적으로 신상 등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