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당 최대 7천만원까지

[성주] 성주군은 지역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향토문화유산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성주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공고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성주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

접수 신청된 사업은 6월 중 현장 조사를 하고 ‘성주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보조 70% 자부담 30%로 한 곳당 최대 7천만 원(자부담 포함 1억 원)을 지원하며 초과하는 보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