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18억3천500만원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1만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 ~ 50만원 등 균등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또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20만원)를 감면한다.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선별진료병원은 별도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착한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6월 중에 시청 세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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