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대마 재배 시기를 맞아 대마엽의 불법 유출 방지 및 도난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반을 편성·운영<사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추진하는 이번 특별감시에선 안동시 임하면 등 11개 읍·면·동(재배면적 4.3㏊)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안동은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주력하면서 재배면적도 늘어 11개 읍·면·동에서 대마를 재배 중이다.

대마는 마약류로서 현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흡연, 섭취, 소지, 매매, 알선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시민을 마약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대마 재배환경을 조성해 대마규제자유 특구 지정 등 대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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