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규모 1억5천여 만원
시는 이번 감면액 규모가 1억5천8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감면대상 및 범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격리자는 주민세 균등분을,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된 업체는 주민세(사업장, 법인 균등)를 감면한다.
전담 의료기관은 6개월 치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은 7월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상한 세액 본세 20만 원)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해야 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