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만 의무 거주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수도권 내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 기한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일 때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 이주를 하는 등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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