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폐지되고, 등·초본 발급할 때 표시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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