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설치 지원사업 실시
90% 보조금 지원… 10% 자부담
내달 5일까지 소재지 구·군청 접수

대구시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작업에 나선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시하는 이 사업은 영세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15억원으로 85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예정이다.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구시 및 구·군청,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6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환경관련 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 5년 이내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되면 방지 시설별 정해진 설치비의 한도 내에서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시 일반사업장의 경우 최대 4억5천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서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7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하는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상 해당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74억원을 들여 14개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교체했으며, 교체 전·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먼지는 50∼80%, 악취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등은 약 6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사업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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