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24일까지 보장
보장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1년 동안이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1천만 원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단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관련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