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24일까지 보장

[예천]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지정,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일괄 부담했다.

보장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1년 동안이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1천만 원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단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관련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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