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

[청도] 청도군이 저소득 한시생활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와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25일 시작된 청도군 재난생활안전자금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함께 지급되는 청도군 재난생활안전자금은 카드형태의 상품권으로 군민 1명에게 1매씩이 지급된다. <사진>

이번에 지급되는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은 군비 28억원으로 조례 제정과 추경 편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승율 군수는 “이번 조치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고 했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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