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원 등 관련 조례 개정

구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축된 기업투자 활동 지원 및 하이테크밸리 분양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기업유치단 구성’,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유치단 구성은 투자유치 업무의 조정과 배분을 통해 실무자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유치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은 시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 등으로 이전, 신·증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 할 경우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용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면적,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10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다양한 정책 개발 및 기업 지원으로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며 “개정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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