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의계약 요건 확대 등 골자

정부가 코로나19로 민생여건은 물론 지역기업 경영 악화에 대응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사유 및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추가했다.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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