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친척형·측근은 집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 형 B씨(72)와 측근 C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영만 군수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아직 재판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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