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1일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선고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