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감시 느슨한 공장 골라
전선 사들인 고물상 주인은 벌금형

포항과 경주 일대에 감시가 소홀한 공장을 돌며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준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인 C씨(4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장물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선을 사들인 고물상 주인 D씨(45)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공장에서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포항과 경주를 오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승합차를 타고 지난 2019년 8월 하순 저녁 8시께 포항의 한 공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A씨가 벽을 넘어 공장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전선 360㎏을 절단기로 잘라 갖고 나왔다.

같은 방식으로 2019년 9월 23일에도 포항지역의 한 공장에서 C씨가 망을 보고, A씨와 B씨가 철조망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전선 1천㎏(44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3일 뒤에는 A씨와 C씨가 앞서 지난 23일에 범행을 저지른 공장을 다시 찾아갔다. 당시 미리 잘라 놓은 철조망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전선 800㎏을 잘라 밖으로 갖고 나왔다. A씨는 혼자 2019년 10월 중순 3차례에 걸쳐 경주지역 내 공장 3곳에서 전선을 훔치기도 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D씨는 2019년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이 무단 절취한 전선 총 2천200㎏을 990만원에 사들였다. 그는 중고 물건 매매거래 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장부해 기재하고 전선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특수상해 사건이 각각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기는커녕 특수협박에 이어 특수폭행까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범들과 함께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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