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인사법 개정으로 순직 결정 받을 수 있어
지자체·위원회 9월 13일까지 접수… 신청서 대신 구술 신청도 가능

경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은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 위원회)와 힘을 모은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 3년의 활동 기간과 2년 접수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도와 시·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민원실, 읍·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 비치했으며, 군청 홈페이지·SNS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장·군수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계실 것”이라며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가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올해 9월 13일까지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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