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검사만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 교수의 ID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
또 범행 며칠 전 B씨 거주지 주변 CCTV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B씨의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