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휴업권고에 동참한 유흥시설에 휴업지원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휴업에 동참한 유흥시설 200여곳으로 지급액은 50만원씩이다. 시는 내달 5일까지 신청을 받아 같은달 7일 이후 지급한다.

경주 유흥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3월 22일부터 휴업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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