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 한시적 시행

[안동] 안동시가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25%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자를 위한 조치다.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감면 건수는 1천425건, 감면액은 1억2천900여만 원으로 추산한다.

앞서 시가 정기분으로 부과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송부할 예정이다.

이미 수납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 활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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