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보건소(보건소장 임정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수급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까지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액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원이으로 올해 출생아부터 출생일 기준 24개월 지원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유선 손상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이에 따라 지원자는 지난해 10가구에서 올해 232가구로 늘어났으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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