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수급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까지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액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원이으로 올해 출생아부터 출생일 기준 24개월 지원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유선 손상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이에 따라 지원자는 지난해 10가구에서 올해 232가구로 늘어났으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