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특수형태종사자·무급휴직자 등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道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 가능… 1차분 소급 신청 접수도

경북도와 도내 시·군은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2차 특별지원 사업을 펼친다.

특수형태근로자나 무급휴직근로자 등에게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4월 한 달(4월 1일~4월 30일)분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2월 23일~3월 31일) 소급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0일부터 가능한데 접수기한은 5월 29일까지다.

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이며,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시장·군수들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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