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개인기업이다.

단, 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금리 1.5% 적용 고객 및 제한업종과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최저 연 3.10%(최고 연 4.99%)다.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정부 2차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하는 대구은행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출을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 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빠른 지원을 돕는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 희망 거래 영업점을 입력하면 대출과 관련된 안내와 상담을 최대한 빨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절차를 거쳐 25일부터 대출금을 실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은행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지역민, 소상공인과 함께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 대표은행의 책임을 다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kbmaeil.com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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