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회서 대국회 성명서 발표
권영진 회장, 특별위 설치 요청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법안을 최우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하 협의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45차 총회를 열고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개헌 시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영진 회장은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들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재정의 확충,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안 심의권한을 부여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를 요청했다.

또 헌법개정을 논의할 때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의 이념 명시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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