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사례 6만8천500건
‘가구 분리’ 요청이 가장 많아
‘세대주 행방불명’ 등의 경우
위임장 없이 세대원 신청 가능

전국의 1천400여만가구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면서 주민센터, 은행 등 접수처마다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모두 1천426만가구에 8조9천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천448억원의 62.6% 수준이다. 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 중에서는 65.7%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구와 지원 금액은 286만4천여가구, 1조3천27억원이다. 이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285만9천여가구가 1조3천5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날까지 모두 1천140만가구가 7조6천117억원을 신청해 지급이 완료됐다.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사례만 지난 15일까지 6만8천500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사유는 이혼, 결혼, 외국인, 피부양자 등으로 인한 가구변동 신청 다수다. 이 가운데 가구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문제점들을 보완했다.

우선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가구는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지원금이 분리 지급된다.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지자체로 이사한 가구도 이의신청을 통해 이사한 곳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야만 타 광역지자체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면 이사한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

‘세대주 문제 가구’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세대원이 지원금을 대신 받도록 한다. 세대주가 행방불명·해외체류 상태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가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해당한다. 세대주의 별도 동의나 위임장이 없어도 된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첫날인 18일 전국의 각 동 주민센터와 시중은행들은 하루 종일 인산인해를 이뤘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첫주에는 ‘5부제’가 적용되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 및 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시일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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