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5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서 영덕 방면으로 자신의 차량을 역주행하며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B씨(40)의 차량과 정면충돌한 뒤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과 1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그 후 A씨에게 3차례 이상의 출석 요청을 했다.

하지만 A씨가 출석하지 않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원룸에서 숨어 지내던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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