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한 부부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을 얻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 분양주택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편중돼 혼인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부부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을 낳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까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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