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7월 두 달간 조사신청 접수
원인·책임 규명 가속도 전망

국무총리실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포항 지진 관련 진상조사 신청 접수 공고를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번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통해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규명 활동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지역 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진상조사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60일 동안 진행된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정보마당-진상조사신청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학은 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진상조사신청서 접수 기한이 2020년 7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진상조사신청 접수를 크게 환영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통해 포항지진 발생에 관한 각종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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