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부터 고용노동부와 더불어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코로나로 인한 고용취약계층 특별지원 2차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사업대상기간은 4월분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 소급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방문·우편 접수는 18일부터,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0일부터이며, 접수기한은 29일까지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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