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5일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된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조희팔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경인지역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7억원을 자기 동생과 함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돈을 인출한 시기는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때였고, 당시를 A씨는 조희팔과 함께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빼돌린 돈을 조희팔에게 줬지만, 조씨가 다시 그 돈을 A씨에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의 지시로 돈을 인출해 자신이 착복하려고 횡령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7억원이라는 금액이 귀속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빼돌린 돈을 조희팔에게 전달하더라도 도피자금 등 개인용도로 쓰일 것을 충분히 인식할 만큼 자신에게도 직접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돈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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