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입방법은 예천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가입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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