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은 협의 지속”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어떤 법안을 처리할 지 물밑 협상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민생법안 처리 추가 합의를 위해 남은 나흘간 원내수석부대표간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과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은 17일 “원내수석끼리 계속 접촉하며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해당 법안이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법안 역시 처리가 유력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 등도 이번 본회의에서서 여야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바로 과거사법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로 인해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이견이 있어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행정안전위로 되돌려 수정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배·보상을 강구한다는 조항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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