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의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에 (주) 대저건설에 제시한 여객선 이미지 사진
경상북도, 울릉군의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에 (주) 대저건설에 제시한 여객선 이미지 사진

경북도·울릉군이 선박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포항~울릉 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성환울릉군의회의장·홍성근울릉애향회장, 이하비대위)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울릉군이 공모조건으로 내건 내용과 다른 내용의 여객선취항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울릉군은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 여객선사를 공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대저건설을 선정, 지난해 경북도와 울릉군, 선사가 MOU를 체결했고 최근 실시설계 MOU체결을 앞두고 선종 변경관계로 경북지사가 서명을 거부, 표류 중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객전용 대형여객선 신조 운항의 조건 제5조 1. 톤수 2천t 이상, 속력 40노토이상(설계), 파고 4.2m 미만(설계)의 여객선 신조취항, 2. 울릉 오전, 포항 오후 출항(단 경제활성화 위해 울릉군과 대저 건설합의 시 변경 가능)이다.

지난해 경북도, 울릉군 대형여객선 유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저건설간 M0U 체결장면
지난해 경북도, 울릉군 대형여객선 유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대저건설간 M0U 체결장면

또 3. 울릉군에 사무소를 이전 또는 주사무소를 두는 별도법인 운영사 설립(취항 3개월 전), 제7·8조 임시선 도입(운항계획은 울릉군, 대저건설 합의 결정, 자매회사 선박 도입 시 보조금지원불가), 권리 양도불가 등 조건에 대해 비대위는 다른 조건을 경북지사에게 건의했다.

비대위는 1. 화물겸용 여객선 건조, 신선화물 운반을 위해 해운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약 40~50t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화물 겸용 여객선, 2. 운항기준 4.0m 이상 명시, 선박 출항통제 기준 최대파고의 하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이 필요하다.

3. 울릉 오전, 포항 오후 출발 원칙 준수, 타 선사들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쟁의 소송 대상 가능, 군 의회와 주민대표들의 의견 방영해 출항지 및 시간 변경 가능하도록 자구변경이 필요하다.

또 4. 섬 주민 1일 생활 항로 구축, 대형여객선 노선 사업면허를 신규로 허가받고 사업종료 시 울릉군과 경북도에 반납하는 조항 신설 필요(앞으로 연안여객선 공영제 대비)하다는 주장이다.

(주0대저건설 대형여객선 도동항 접안 이미지 사진
(주)대저건설 대형여객선 도동항 접안 이미지 사진

5. 임시여객선 규모 및 투입시기 명시(미 운항 가능성에 대비), 6. ㈜대저건설 주 사무소를 울릉군 이전, 별도법인의 운영선사 설립은 공고문의 지원조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배대위 관계자는 “공모 선은 결손액(운항비, 유류비, 일반관리비, 이윤, 지급이자)와 수입금을 보장한다”며“운항비는 선원인건비, 선박수리비, 공제료, 선용품비, 안전관리비, 감가상각비 및 용선료, 수수료 기타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10%의 이윤까지 경북도와 울릉군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울릉주민이 원하는 대형여객선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측에서는 “비대위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하지만 공모선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불편한 것은 울릉주민이다 선정된 공모사업대로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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