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4일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금 7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거액을 개인 자금처럼 횡령해 죄책이 무겁고, 해당 조합에 피해가 큰 데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