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대구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코로나19 관련 안건도 가결 처리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제2차 본 회의는 기타 안건처리와 함께 김지연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공동체 유지 및 회복방안’에 대해, 구창교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집행 및 대응계획’에 관해 구정 질문을 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