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학박사

매년 봄철이면 울릉도(독도)는 마을별 어촌계를 중심으로 청정 울릉도(독도) 바다가 품은 홍해삼, 전복, 소라 등 수산물 채취가 한창이다.

통상의 해삼은 양식 혹은 해저의 유기물을 섭취하는 반면에 울릉도(독도)가 특산지인 자연산 홍해삼은 해조류를 주로 섭취하기에 붉은빛이 돌며 맛과 효능이 흑해삼 등에 비교해 월등히 뛰어나다.

울릉도 어민들은 동해의 잦은 기상악화를 이기며 해적생물인 성게, 불가사리 구제작업, 해양쓰레기 회수, 수산종묘 방류 등으로 수산자원량 및 어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

울릉도 홍해삼은 단순한 홍해삼이 아닌 동해 끝 섬 울릉도(독도) 바다를 일구어 온 어민의 노고와 평생의 삶이 담겨 있는 자식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매년 봄 홍해삼 조업 철이 되면 외지에서 건너온 잠수기 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 조업으로 울릉도 어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현행 수산업법은 울릉도를 포함해 강원, 경북, 제주는 수심 15m보다 깊은 곳에 외지에서 건너온 근해 잠수기어업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잠수기어선들은 설령 선박은 15m에 있더라도 잠수부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호스의 길이는 150m 내외이므로 잠수부들은 수시로 15m를 드나들며 주민들이 애써 기른 자식 같은 홍해삼을 불법 채취하고 있으며 수중이기에 단속 또한 쉽지 않다.

수산업법에 의한 수심 15m 규정이 마치 송곳처럼 해저지형을 가진 울릉도에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안에서 수심 15m까지 거리는 울진 죽변의 경우 약 2km, 제주 서귀포는 약 2.5km에 이르지만, 울릉도 현포의 경우 불과 300m만 나가도 15m 수심이며 1km를 나가면 벌써 수심 100m에 이른다.

서해안 군산은 무려 15~17km 나가야 수심 15m에 이른다. 수산업법 제정시 조금만 해저지형 특성을 살펴보았더라도 이런 현장 외면의 숫자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해저지형을 가진 울릉도는 수심 규정을 15m에서 200~500m 범위로 변경해야 한다.

울릉도 어민들은 울릉도 100여 년의 먹을거리를 지탱해왔던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외지 잠수기 어선에 의한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어촌의 희망 만들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어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건강한 마을어장 회복이 출발이다. 자식 같이 기른 홍해삼을 현실 외면한 수산업법에 따라 대부분 강탈당한다면 어느 어민이 어장을 가꾸고 관리하고 싶겠는가.

누가 어촌에 살고 싶겠는가. 평생을 거친 바다를 안고 울릉도(독도) 해양영토를 관리해 온 주민들에게 뒤늦게라도 어촌의 희망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