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위반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던 조항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논란이 빚어졌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시하되 위반해도 벌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계도 활동을 2주간 더 연장키로 하고 13일부터 도시철도 역사 등에서 홍보활동도 벌인다고 한다.

대구시의 수정조치로 앞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강제 제재는 없다. 하지만 택시기사나 공공시설 운영자가 승객이나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그들이 불응하면 출입 제한 혹은 승차거부를 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생활습관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며 “99.9%가 마스크를 쓰고 잘 지키더라도 0.1%가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란 특수한 여건의 질병으로 시민 공동체 모두가 합심해 노력할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고는 코로나19의 폭발적 전염성을 잘 보여준 사례다. 현재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접촉자 등 관련자 신원 파악에 보건당국은 초비상이다.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퍼져 나간 코로나19의 악몽이 재연될까 봐 전전긍긍이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19로 비상 상태에 빠진 나라들은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이었던 한국과 대만, 중국 등의 코로나 대응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의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의학계도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제재를 둘러싼 논란보다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은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해야 한다. 지금부터야말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