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등 이유 구속영장 발부
“혐의 인정… 피해자들에 죄송”
경찰, 조만간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A씨(24·대화명 ‘갓갓’)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12일 오후 3시 36분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동지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여분간 진행했다.

심문을 마친 A씨는 안동지원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앞서 오전 10시 21분께 안동지원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를 나섰다.

빨간 후드티에 검은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안경을 낀채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갓갓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후 서둘러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초 A씨가 ‘갓갓’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A씨를 추적해 온 경찰은 지난달 말 경기 안성시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 9일 오전 A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 초기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조사 시작 6시간 만에 “내가 갓갓이다”고 자백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사’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갓갓을 보며 범행 수법을 익혔다”고 했을 정도로 A씨와 조주빈의 범행수법은 비슷하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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