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6일 오후 1시까지 금지 명령
위반 땐 영업주·이용자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 땐 치료·방역비 청구

12일 포항시 직원들이 지역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오는 26일 오후 1시까지 2주간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12일 클럽(회관형태 유흥시설 포함)·감성주점·콜라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공문을 전달하고,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또한, 시는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반을 편성,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는지 매일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명령을 미준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영업주와 이용자를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집합금지 시설 외 유흥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 후 대장 작성 △시설 외부 손님 줄 간격 최소 1∼2m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앞서 편성한 ‘민·관 합동 코로나19 대응 포항시 방역컨설팅단’의 생활방역 범위를 유흥시설도 포함해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