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은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1∼6월)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2020년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임차인의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이다.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중구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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