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서 전담
국내·외 전염병 발생 신속 대응
입법예고 거쳐 8월까지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오는 6월 22일까지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방역기관으로는 국내에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검역기관으로는 해외 발생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던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업무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중국, 태국 등을 중심으로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등 양식수산물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생물질병의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해 해외에서 새로운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단계부터 해외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내 방역 조치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일관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산생물질병을 조기에 예찰하고 확산을 차단, 수산생물질병으로부터 국내 양식 산업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간 협의,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8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직제 개정 등을 통해 방역과 검역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해외의 수산생물 전염병으로부터 국내 양식 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며 “이를 통해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체계가 빈틈없이 구축되고, 관리기능도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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