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개 의회 5개월 동안 지난해 절반 수준인 76건 그쳐
문경 11건 ‘최다’ …울진·청도·청송·울릉의회 한 건도 없어

경북 23개 시·군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폐지와 관련 올해 들어 5개월가량 76건의 의원발의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150여건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다.

의회 주변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안 발의권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원들에게는 조례안 발의권이 있다”며 “조례안 발의는 의정활동 중 핵심이다.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챙기지 못한 분야를 추진시킬 수 있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역과 계층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조례 제·개정이 저조하면 ‘일 안 하는 의회’로 비쳐질 수 있다”고 했다.

12일 경북 23개 시·군 조례 제정 및 개·폐 현황에 따르면 문경시의회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시의회 10건, 포항시의회 8건, 상주시의회·영덕군의회·군위군의회 각 6건, 구미시의회·김천시의회 각 5건, 의성군의회·칠곡군의회·봉화군의회 각 3건, 안동시의회·예천군의회 각 2건, 경주시의회·영천시의회·경산시의회·영양군의회·고령군의회·성주군의회 각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울진군의회와 청도군의회, 청송군의회, 울릉군의회 등 4개 군의회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최다 발의 의원은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원(5건)으로 파악됐으며, 포항시의회 주해남 의원·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문경시의회 남기호 의원·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 각 3건,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영주시의회 송명애 의원·영덕군의회 오정자 의원 각 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총 76건(제정 55, 개정 2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중 53건이 공포됐고, 8건 공포예정, 6건 심사 중, 5건 의회 상정, 3건 입법예고 됐다.

지난해 23개 시·군 의회 의원들의 의안발의 조례안은 290건(제정 161, 개정 128, 폐지 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군의회별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은 11개 시·군의회가 1건 이하, 12개 시·군의회는 1~2건으로 파악됐다.

의원 7명(정원 9명)의 예천군의회가 14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의원 1인당 평균 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덕군의회 1.85, 안동시의회 1.8, 문경시의회 1.7, 봉화군의회 1.6, 김천시의회 1.4, 성주군의회 1.37, 청도군의회 1.28, 고령군의회 1.14, 경산시의회 1.1, 상주시의회 1.05, 청송군의회 1건 순으로 확인됐다.

시·군별 의회 정원은 포항시의회 32, 울릉군의회 7, 경주시의회 21, 김천시의회 17, 안동시의회 18, 구미시의회 22, 영주시의회 14, 문경시의회 10, 예천군의회 9(현재 7), 경산시의회 15, 영천시의회 12, 청도군의회 7, 상주시의회 17, 군위군의회 7, 의성군의회 13, 청송군의회 7, 고령군의회 7, 성주군의회 8, 칠곡군의회 10, 영양군의회 7, 영덕군의회 7, 봉화군의회 8, 울진군의회 8명이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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