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선정대리인 제도가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해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지방세 징수법상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