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이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이들 6개 시·군에 친환경 보일러 6천120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대당 보조금은 일반가구 20만원, 저소득층 가구는 50만원이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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