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운전자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1시 57분께 포항시 남구 효자 철길 건널목에서 화물열차와 A씨의 스포티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이 열차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철길 건널목의 차단기가 부서지며 파편이 인근 보행자 1명을 다치게 했으나, A씨는 그대로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보행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상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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