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덕천지구 배수개선사업장
트럭 60대 분 흙 실어날라 ‘원성’
운반비 지원 등 부당이익 의혹도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 지사가 시행하는 덕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관리·감독관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들이 수차례 덕천지구 배수개선 사업 관계자와 사토 운송업체를 통해 사토 반출을 문의했다. 태풍으로 소실된 농경지 표토층을 성토하는 양질의 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는 외부 반출이 불가하다”는 것.

하지만 반출이 불가하다는 사토 약 1천㎥ 이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농어촌공사 감독관 A씨 소유 농경지 객토용으로 반출됐다. 실제로 농민들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A 감독관 소유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농지에 사토 25t 트럭 60대 분량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복수의 주민들은 농어촌공사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 농민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기관에서 농민의 애환은 묵살한 채 농어촌공사 임직원 배불리기에만 급급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A 감독관 소유 농경지 사토 운반 과정에서 25t 트럭 운반비, 경지정리를 위한 굴삭기까지 시공사에서 지원받는 등 수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감독관은 공공업무를 하면서 사사로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시공업체와의 유착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 감독관은 “소유 농지 소작자가 현장을 찾아와 사토 지원 요청을 했다. 이에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냥 필요한 사토를 지원해준 것일 뿐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면서 “다만 착공 전 현장 상황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토장과 토질의 종류, 처리용량 등이 상세히 기재된 사토 반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규정한 건설 시방서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총사업비 124억여원을 들여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외 3 개리 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농경지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농가소득증대 위해 배수장 1곳, 배수문 2곳, 배수로 5조, 매립 8.6㏊, 부대공 1식 준공을 목표로 오는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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